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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108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제 1 전과 사건 :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업무 방해죄, 재물 손괴 판결 : 징역 4월 경과 : 2014. 11. 19. 판결 확정 제 2 전과 사건 :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공무집행 방해죄 판결 : 징역 8월 경과 : 2015. 7. 22. 안양 교도소 형집행 종료 그 외 전과 ( 제 1, 2 전과를 포함하여 총 18회) 특수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 (2010 년), 징역 1년 업무 방해 (2012 년), 벌금 100만 원 재물 손괴 (2014 년), 벌금 300만 원 폭행 (2014 년), 벌금 100만 원 [ 범죄사실] 『2016 고단 1084』 사건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부터 서울 중랑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모텔’ 106호에 장기 투숙하던 중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16. 3. 22.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22. 02:00 경 위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모텔 사무실 앞에 비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정수기를 두 손으로 집어 던져 부서뜨리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워 다른 투숙객들의 수면을 방해함으로써 투숙객들의 일부가 더 이상 위 모텔을 이용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3. 25.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25. 22:00 경 위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106호 방문을 세게 두드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투숙객들의 수면을 방해함으로써 투숙객들의 일부가 더 이상 위 모텔을 이용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422』 사건

3. 피고인은 2016. 2. 8. 21:00 경 서울 동대문구 F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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