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5조 누범을 구성하는 수형 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7. 11. 15. 위 각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31. 00:05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면서 위 모텔 카운터에 놓여 있던 컴퓨터 모니터, 화분 등을 집어 던지고, 위 모텔 손님에게 발길질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모텔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모니터, 화분, 복합 기, 전열기기, 키 박스, 자재 등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D)
1. 현장 피해 사진,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견적서 첨부) [ 형법 제 35조 누범을 구성하는 수형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 / 동종 누범( 가중) 제 2 범죄( 손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