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27.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4. 14:00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79 세) 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술에 취해 소주병을 그 곳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같은 날 16:00 경 위 모텔 202호의 방문을 두드려 손님을 나가게 하고, 같은 날 18:00 경 위 모텔 복도에서 고함을 지르고 202호 방문을 재차 발로 차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모텔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 컵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위 모텔 정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장식용 인조 넝쿨 및 넝쿨 프레임을 발로 차 파손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기본범죄 > 업무 방해( 가중영역) [1 년 - 4년 3월] 특별 가중 인자 :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업무 방해와 대물 피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심신상태, 범행 후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6월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