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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9 2020고단231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래된 찜질방은 옷장의 시정장치가 쉽게 풀린다는 점을 기화로 찜질방 탈의실까지 침입하여 손님이 찜질을 하러 간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업용 다이아몬드 줄을 옷장의 열쇠구멍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위 시정장치를 해제한 뒤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6. 23:36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손님을 가장하여 그곳 남자 탈의실까지 침입한 다음 위 찜질방 손님인 피해자 D이 찜질을 하러 간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업용 다이아몬드 줄을 옷장의 열쇠구멍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55번 옷장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뒤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의 지갑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1,02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9. 21. 14:4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에 이르러 손님을 가장하여 그곳 남자 탈의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때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사이에 위 찜질방 손님인 피해자 H이 찜질을 하러 간 틈을 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03번 옷장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뒤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H의 지갑에서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3.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2,635,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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