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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7 2019고단7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6. 6.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2018. 4. 2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773』 피고인은 2019. 1. 6. 오전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C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집 출입문 열쇠구멍에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있던 비슷한 모양의 열쇠 여러 개를 이용하여 출입문 열쇠구멍에 집어넣어 수회 돌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81만원 상당의 18K 귀걸이 1점, 금목걸이 1점, 중국화폐 600위안, 현금 3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19고단863』 피고인은 2019. 1. 28. 12:0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집 출입문 열쇠구멍에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있던 비슷한 모양의 열쇠 여러 개를 이용하여 출입문 열쇠구멍에 집어넣어 수회 돌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을 뒤지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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