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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26 2020고단209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18. 02:0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식당 출입문 시정장치의 열쇠구멍에 가위를 꽂아 넣고 이를 돌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가. 피해자 E 피고인은 2020. 5. 18. 03:06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식당 출입문 시정장치의 열쇠구멍에 가위를 꽂아 넣고 이를 돌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현금출납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 피고인은 2020. 5. 18. 03:18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식당 출입문 시정장치의 열쇠구멍에 가위를 꽂아 넣고 이를 돌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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