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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30 2020고단64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31세) 부친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00:00경 평택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때리려고 하였고, 피해자 C가 이를 말리며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리자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식칼(전체길이 30.5cm, 칼날길이 17.5cm)을 오른손에 들고, 식칼(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7.5cm) 및 횟칼(전체길이 30.5cm, 칼날길이 19cm)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 C의 방문 앞에서 피해자 C를 향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B에게 “넌 2차야, 1차는 아들부터 죽일거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정폭력을 행사하려다 아들 C로부터 제지당하자, 칼을 양손에 들고 C와 부인 B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종의 벌금 전과 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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