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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9 2020고합75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합 752』 피고인은 2020. 11. 1. 05:17 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남동생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 흉기 소지 가능성이 있다고

함 ’ 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같은 소속인 피해자 순경 F(28 세 )으로부터 ‘ 옷을 입고 진정하라‘ 는 취지의 말을 듣고 나서, “ 잠깐 물을 마시러 가겠다.

”라고 말하며 주방으로 가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 자루( 전체 길이 29.5cm, 칼날 길이 17.5cm) 와 과도 2 자루( 각 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2cm 및 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 )를 양손에 집어 들어 위 경찰관들을 향해 찌를 듯이 들어 보이고, 이에 피해자 및 위 E으로부터 손목과 팔을 붙잡히고 그들 로부터 수회에 걸쳐 ‘ 칼을 내려놓으라

’ 는 취지의 고지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저항하던 중 쥐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대퇴부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E과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ㆍ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대퇴 원위 부 피부의 표재성 열상을 입게 하였다.

『2020 고합 767』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20. 8. 2. 07:40 경 인천 미추홀구 G 소재 H 1 층 입구에서, 일행인 I과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J(22 세) 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씹할, 개새끼, 병신. 우리집에 돈이 많으니 죽여줄게.

”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면서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만년필을 꺼내

어 만년필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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