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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8 2014고합8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경위사실 파나마 선적 화물선 C는 국내에 사무소를 둔 한국 법인 주식회사 마리소가 소유자인 홍콩 법인 ‘Far East Lines Limited'로부터 위탁계약을 맺어 한국인 선장의 관리 하에 운용하는 화물선으로서 2014. 4. 13. 07:30경 창원시 성산구 귀곡동에 있는 마산항 제5부두에 입항하여 화물을 선적하여 2014. 4. 18. 출항하기 위해 대기 중이었다.

피고인, 피해자 D, 30세)는 위 선박의 미얀마인 선원으로서 2014. 4. 13. 17:30경 다른 미얀마인 선원들과 함께 하선하여 술을 마신 후 2014. 4. 13. 21:50경 C로 귀선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22:00경 위 선박의 발라스트 컨트롤룸에서 피해자와 서로 목을 밀며 다투다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맞아 코피가 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선내 식당으로 달려가 양손에 각각 식칼 2개씩을 들고 발라스트 컨트롤룸으로 돌아와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왼측 손에 들고 있던 식칼 2개(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5cm인 칼 1개, 전체길이 42cm, 칼날길이 29cm인 칼 1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겨냥하여 찔렀으나 피해자가 맨손으로 칼날을 잡아 비틀어 칼날이 부러지는 바람에 손 부위 자상을 입히는데 그치고, 재차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 2개(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5cm인 칼 1개, 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인 칼 1개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겨냥하여 1회 찔렀으나 피해자로부터 손목을 잡혀 제지당하고, 피해자가 뒤로 돌아 도망가려는 순간에 목 부위를 1회 찔렀으나 턱 부위 약 3cm가량의 열상을 입히는데 그치고, 피해자가 선박 밖으로 뛰어나가 제5부두 청원경찰관에게 구호를 요청하는 바람에 살해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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