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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0.22 2014고단7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9. 전처인 B와 합의 이혼한 바 있고, 피해자 C(남, 43세)은 위 B와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며, D은 피고인과 위 B 사이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4. 6. 5. 13:05경 경남 통영시 E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로부터 “D을 데리고 가 양육하기 위해 아파트 앞에 와 있으니 만나자”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자 화가 나, 주거지인 위 아파트 가동 211호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5cm) 1개와 과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2cm) 1개를 가지고 위 놀이터로 내려가 피해자에게 위 식칼 및 과도를 겨누면서, "니 큰칼에 죽을래 작은칼에 죽을래"라고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옆으로 도주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개새끼, 니 큰칼에 죽을래 작은칼에 죽을래"라고 위협하는 등 위 식칼 및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 및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 식칼 및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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