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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2.20 2012고단7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베트남 국적)은 2012. 3. 15.경부터 2012. 5. 5.경까지 경남 함안군 E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베트남 국적)은 2012. 7. 26.경부터 경남 함안군 F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 A은 2012. 5. 5. 22:40경 경남 함안군 E의 3층 기숙사 식당에서 자신과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G(29세, 우즈베키스탄 국적)가 자신을 쳐다 보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자신의 방 안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불상)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위에서 아래로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 A은 위 제1항과 같이 위 G를 협박한 이유로 위 ‘E’에서 퇴사 조치를 당하자, 위 G에게 앙갚음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던 중, 2012. 9. 9.경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상호불상의 베트남 식당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위 ‘E’에서 퇴사 조치를 당한 이유를 말하고 함께 위 ‘E’로 찾아 가 위 G에게 겁을 주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들은 함께 2012. 9. 9. 23:15경 경남 함안군 E로 가서, 피고인 A은 그곳 1층 베트남인이 거주하는 숙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각 식칼의 전체길이 약 30cm, 각 식칼의 칼날길이 불상)을 양 손에 들고, 피고인 B은 그곳 1층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과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전체길이 약 40cm)를 양 손에 들고 함께 그곳 3층에 거주하고 있던 위 G를 찾아 계단을 올라 가던 중, 그곳 계단에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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