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2 2014고단7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22:55경 서울 양천구 화곡로 6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성지로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