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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16 2015고정1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18:15경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휴먼시아 1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사로 763 앞 원종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이스타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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