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16 2015고정1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18:15경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휴먼시아 1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사로 763 앞 원종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이스타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