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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21 2015고단20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20:35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게에서부터 같은 구 성지로 10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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