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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01 2014고단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2.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8. 23:17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지로 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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