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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07 2015고단3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1. 9. 21:4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원종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동 69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을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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