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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15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07: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75-5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C 쏘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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