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 롯데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 롯데카드 주식회사(이하 ‘롯데카드’라 한다)로부터 양수한 채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에 대하여서만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확정판결은 당사자 이외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치고(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변론종결 후에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금전채권을 양수한 양수인도 위 승계인에 해당한다.
나. 갑 제5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가 현대캐피탈로부터 양수한 채권(별지 채권명세표 순번 3 기재 채권)의 경우, 채권양도인인 현대캐피탈은 2010. 11. 26. 피고를 상대로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소88671호로 소송절차에 회부되어 2011. 2. 18.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3.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② 원고가 삼성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별지 채권명세표 순번 6 기재 채권)의 경우, 채권양도인인 삼성카드는 2011. 1. 17.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가소30914호로 소송절차에 회부되어 20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