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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2 2014고합5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13. 2.경까지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전무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처남으로서 동 회사의 대표이사인 G을 보좌하여 직원관리 마케팅 업무 등을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5.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이 사망하였고, 당시 피해자 회사는 금융채무 등으로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회사 자금을 법인 계좌에 계속 보유하는 경우 재산 압류 등이 예상되자, 피해자 회사의 임원으로서 회사 자금을 정당하게 집행하고 운영ㆍ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회사 자금을 임의로 빼돌려 피고인과 G의 가족들이 나누어 사용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6.경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인 H에게 지시하여, 김치 제조에 필요한 배추를 I으로부터 구입하는 것처럼 지출결의서, 금전출납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 예금계좌에 보관 중인 현금 190,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이를 임의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28.경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0,6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I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및 전화수사건)

1. 금전출납부, F 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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