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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7 2012고합5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웨덴에 본사를 두고 있는 D의 한국 지사를 E과 공동으로 설립하기로 하고 2009. 2. 2.경 공동출자하여 조선기자재생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를 설립한 다음 위 F의 이사 및 사내이사로서 법인 명의의 계좌 등 회사 자금 관리, 영업 및 직원 관리 등을 비롯한 회사 업무 전반을 운영하던 중, F가 신생 회사로서 회계업무 처리 등에 관한 투명한 절차가 구비되지 않아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직원들이 회사 소유 금원을 사용하고 그에 따른 장부 정리 또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외부 업체로 하여금 대여금이나 가수금 등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등 F의 회사 운영 자금을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회사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2. 20.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경영지원 팀장인 H으로 하여금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F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J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K)로 31,100,5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그 무렵 J 사무실 임대료, 직원 임금 등 J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586,161,906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27.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H으로 하여금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F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I)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L)로 10,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임의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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