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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01 2016가단22760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가 2005. 10. 20. 공탁한 별지 목록 1번 기재 공탁금 중 49,779,933원 및 이에 대한 2005. 10. 20...

이유

기초사실

토지조사부의 사정명의인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경기 진위군 V 전 1,225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1911. 7. 13. W, X, Y가 각 1/3 지분씩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W, X의 주소는 충남 아산군 Z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Y의 주소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분할 및 피고의 수용에 따른 공탁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분할, 합병, 지목변경, 행정관할구역변경, 면적단위환산 등을 거쳐 그 중 일부가 1989. 6. 13.경 평택시 AA 도로 1,94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와 평택시 AB 도로 20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2)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제1, 2토지를 수용하기로 한 다음 수용보상금의 수령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2005. 10. 20.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년 금제1842호로 149,339,800원을,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년 금제1843호로 17,864,100원을 각 공탁하였고,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6. 4. 10. 접수 제10950호 및 제1095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AC의 후손인 원고들의 재산 상속 내역 1) 원고들의 선대인 AC(호적상 이름: AC, 본적: 경기 진위군 AD)는 1949. 9. 26. 사망하여 장남 AE가 AC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는데, AE가 1958. 3. 16. 사망하여 장남 AF이 AE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고, AF이 1973. 9. 15. 사망하여 배우자 AG와 자녀인 AH(호주상속을 겸함), AI, AJ, AK, 원고 P, 원고 Q(딸 , 원고 R이 AF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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