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는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저속으로 운행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일 뿐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인지 여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에는 중앙선 침범행위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해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이 이루어졌다
거나 자기차선을 지켜 운행하려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등을 제외한 모든 중앙선침범행위가 포함되고, 그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그 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 차선이어야만 된다거나 피해차량이 마주오던 차량이어야만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 등 참조), 중앙선 침범 행위를 불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반대차선을 운행 중인 운전자의 신뢰를 보호하려는데 있다
하여서 중앙선 침범사고는 반대 차선 차량 운전자의 신뢰와 어긋난 운행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2330 판결 참조). 나 원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