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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5 2015노54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이 도로 중앙에 설치된 표지판 기둥을 들이받고 반대 차로에 전복되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2호를 적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2호의 "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 라는 것은 부득이 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의미하고, 여기서 부득이 한 사유란 중앙선 침범행위가 진행 차선에 나타난 장해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려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중앙선 침범은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123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면서 핸들을 잘못 조작한 과실로 2 차로에서 1 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도로 중앙에 설치된 표지판 기둥을 들이받고 반대 차선에 이 사건 차량이 전복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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