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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39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YF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4. 12:0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동아대병원 장례식장 쪽에서 메디팜 대학약국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측 이면도로 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메디팜 대학약국 방향에서 E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79세)을 위 택시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5. 10. 08:15경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동아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골절부 실혈로 인한 급성 신부전 및 감염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중앙선침범 행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본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에는 중앙선침범 행위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해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이 이루어졌다

거나 자기차선을 지켜 운행하려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등을 제외한 모든 중앙선침범이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그 중앙선침범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그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만 된다거나 피해차량이 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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