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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1 2016노25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 차량의 대부분이 중앙선을 넘어 갔다가 다시 이 사건 도로로 돌아오는 중에 발생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바퀴가 중앙선에 살짝 걸쳐 우회전하던 중에, 피해자 차량이 제한 속도( 시 속 60km )를 넘어 시속 64km 로 주행하여 전방에 있던 피고인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충격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원심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2호의 ‘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 ’에는 중앙선 침범행위가 진행 차선에 나타난 장해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려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등을 제외한 모든 중앙선 침범이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그 중앙 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그 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 차선이어야만 된다거나 피해 차량이 마주 오던 차량이어야만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시야를 확보하려 중앙선을 크게 넘어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다가 다시 이 사건 도로로 되돌아오기 위해 비스듬히 진행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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