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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26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85.11.1.(763),1367]
판시사항

앞서 가던 버스가 진행로를 막고 정차해 있어 이를 추월키 위해 중앙선을 넘은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고지점에 표시된 중앙선이 자동차가 통과할 수 없음을 표시하는 황색실선이었다면 설령 앞서가던 버스가 정차하여 진행로를 가로막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피해 앞서가기 위해 그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는 없는 곳이므로 이에 위반한 소위는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 도로교통법 제11조의 2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논지는, 이 사건 사고지점이 추월금지구역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앞서 가던 버스가 진행로를 막고 정차해 있어 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소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84.8.4 개정전)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1조의 2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84.8.4 개정전) 차마가 차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경우에 도로의 중앙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11조 제4항 ),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때를 제외하고 제차는 그 차선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1조의 2 제2항 ), 중앙선표시는 도로교통법 제11조의 2 에 따라 도로의 중앙선임을 표시하는 노면표지로서 그중 황색실선은 자동차가 통과할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0조 , 별표 1 일련번호 601)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사고지점에 표시된 중앙선은 자동차가 통과할 수 없음을 표시하는 황색실선인 것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앞서가던 버스가 정차하여 진행로를 가로막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피해 앞서가기 위해 그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는 없었던 곳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소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 도로교통법 제11조의 2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및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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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1985.5.10.선고 85노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