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구단10082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순민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3. 26.
판결선고
2020. 4.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2. 21. 05:10경 B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함)를 운전하고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함) 사업장으로 출근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D에 있는 E(주) 앞 도로(편도 3차선)를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3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차량의 전면부위를 원고 차량의 전면부위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이 손괴되었고, 원고는 결장손상, 장간막 손상, 제4요추 기저부 골절,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우측 척골 경상돌기 골절, 우측 제2,3중수골 기저부 골절, 흉골의 골절, 우측 제3-11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나. 피고는 2019. 3. 7. 원고가 출근하던 도중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이고, 졸음운전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어서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출근 중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9. 5. 29. 이 사건 처분 사유와 같은 사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5일은 오전 05:00경 출근하고, 하루 휴식한 후 5일간은 오후 2시경 출근하는 특수한 근무형태를 갖고 있는데, 원고의 졸음운전은 특수한 근무형태로 인한 신체리듬의 부조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출근을 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경로로 원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이었을 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 전 등을 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4. 10. 소외 회사에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한 이래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2) 원고의 근무형태는 5일간은 오전근무, 1일 휴무, 5일간은 오후 근무 순서로 이루어진다. 오전근무는 통상 오전 05시경 출근하여 05:40경 배차를 받아 운행을 시작하여 오후 14:30경 퇴근하고, 오후 근무는 통상 14:00경부터 시작하여 23:00경 차량을 입고시킨 후 퇴근한다.
3) 이 사건 사고일은 원고의 오전근무 2일째였고, 이 사건 사고일 전일(12/20)에는 14:30경 정상적으로 퇴근하였다.
4) 2018. 12. 1.부터 이 사건 사고일 전일인 2018. 12. 20.까지 사이에 원고의 휴무일은 총 8일(12/1, 12/6, 12/7, 12/9, 12/10, 12/13, 12/14, 12/19)이었고, 이 사건 사고일에 가장 가까운 휴무일은 이틀 전인 2018. 12. 19.이었다.
5) 원고의 거주지에서 소외회사 사업장까지 차량을 이용한 통상적인 출근경로는 갑천 도시고속화도로를 이용한 후 시알들네거리 방면으로 진출하여 500미터 정도 더 진행하면 사업장에 도착하게 되는 경로이다(총 운행거리 11.8km. 통상적인 출근 소요시간 15분 내지 20분)
6) 그런데 원고는 당시 졸음운전으로 갑천도시고속화도로에서 시알들네거리 방면으로 진출하지 못한 채 다음 진출로인 들말네거리 방면으로 진출하게 되었고(위 진출로에서 사업장까지 거리는 약 5km), 그 후 사업장방면으로 대략 3km 정도 진행하다가 또다시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사업장까지 남은 거리는 약 2km).
7)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음주운전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원고 차량 역시 특별한 결함이 발견된 것은 아니었다.
8)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왕복 6차선 도로였고, 당시 도로에 별다른 위험요소는 없었다.
[인정근거] 위 각 거시 증거,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라. 출근 중 재해 여부에 대한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더라도 그로 인한 원고의 상해가 원고 자신의 범죄행위로 발생하였거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여기서 '범죄행위'는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등 참조), 위 '범죄행위'에는 형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물론 특별법령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75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해는 전적인 원고의 졸음운전 등 범죄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도로교통법 제151조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졸음운전(전방주시의무 해태) 및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이 사건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151조 위반죄에 해당한다 (원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제기되지 않았을 뿐 범죄행위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다).
② 원고의 이 사건 상해는 원고 이외의 제3자의 잘못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은 아니다.
③ 오전근무의 경우에는 5일간 새벽 4시 50분경 집을 나서야 하는 점에서 신체리듬상 피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피곤의 정도가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계속적인 졸음운전이 불가피할 정도의 가혹한 근로조건에 기인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④ 도리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일 전일까지 20일의 근무일 중 총 8일의 휴무일을 가졌고(이 사건 사고일 이틀전에도 휴무일이었다), 이 사건 사고일 전일에는 정상적으로 14:30경 퇴근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심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