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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3 2014가단111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1,71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5.부터 2015. 4.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9. 15. 18:20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에 있는 엽돈재 부근 국도 34호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를 진천군 방면에서 천안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도로의 패인 홈에 오토바이의 바퀴가 걸려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면서 좌측 필론 골절 및 좌측 외측과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도로는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로서, 오르막에서 내려오다가 좌측으로 휘어지는 곡선 구간인데, 평소에도 오토바이, 승용차, 대형 화물트럭 등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다.

3) 이 사건 사고장소에 있는 패인 홈은 이 사건 도로의 가장자리 부근에 위치하고 있고, 오토바이의 바퀴가 충분히 들어갈 정도의 크기이다. 4) 이 사건 사고일 직전 약 5일간은 비가 내렸고, 이 사건 사고 당일은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피고는 사고 당일 이 사건 도로 부근을 보수하면서도 이 사건 도로상의 패인 홈은 보수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2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의 1,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도로를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도로 노면의 침하 등 도로 유지 상태를 확인하고, 만약 안전저해 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보수하거나 제거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호증의 2, 3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장소의 패인 홈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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