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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7.08 2015누670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1. ㈜금강티에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천시 B 소재 C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8. 07:10경 도보로 출근하던 중 집에서 1km 떨어진 지점에서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경골 간부 골절, 우측 원위 경골 후과 골절, 우측 족관절 외측과 골절, 우측 원위 경비인대 견열 골절, 우측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우측 족관절 혈관절종증, 요추 염좌”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보 외 다른 교통수단의 이용이 가능하여 출근 수단 및 경로의 선택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어 출근의 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통근차량이 있었지만, 원고의 출근 경로와 달라 이용할 수 없었고, 집에서 이 사건 사업장으로 가는 대중교통수단도 없었으며, 위 사고 전날 밤새 많은 눈이 내려 출근 당시 노면이 얼어붙어 도보로 출근할 수밖에 없었던 이상, 출근 방법이 근로자인 원고에게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사고와 업무 사이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하므로, 위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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