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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7 2015구합161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이 사업주인 ‘C’ 사업장에서 용접연마공으로 근무하던 원고의 남편 D는 2015. 1. 16. 07:15경 자기 소유의 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북항로 309번길 133, 한진중공업 인천사무소 내에 있는 위 사업장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D(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등 출퇴근 수단 및 출근경로의 선택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임의선택한 개인 소유 교통수단으로 출근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 출퇴근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2015. 4. 23.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2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출근시각은 아침조회시각인 07:50까지였고, 야간 잔업을 할 경우 22:00~23:00경에나 퇴근할 수 있었다.

게다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이용하게 될 경우 사업장 인근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사업장까지 도보로 최소 1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망인으로서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의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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