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이 사업주인 ‘C’ 사업장에서 용접연마공으로 근무하던 원고의 남편 D는 2015. 1. 16. 07:15경 자기 소유의 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북항로 309번길 133, 한진중공업 인천사무소 내에 있는 위 사업장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D(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등 출퇴근 수단 및 출근경로의 선택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임의선택한 개인 소유 교통수단으로 출근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 출퇴근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2015. 4. 23.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2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출근시각은 아침조회시각인 07:50까지였고, 야간 잔업을 할 경우 22:00~23:00경에나 퇴근할 수 있었다.
게다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이용하게 될 경우 사업장 인근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사업장까지 도보로 최소 1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망인으로서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의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