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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08 2020가단70288
약정금
주문

피고들은 D(E 생 )에게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3/75 지분에 대하여 2014. 9. 22. 자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4. 24. D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같은 해 11. 12. 협의 이혼을 하였다.

D은 2018. 11. 1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매달 200만 원씩 5,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각서에 기해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을 대위하여 2014. 9. 22. 자 매매를 원인으로 매도인 망 F의 상속 인인 피고들에게 각 상속 지분 만큼의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약정한 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인정 근거

가. 피고 B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C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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