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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193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C은 1997. 1. 14. 피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50만 원에 매수하였다.

그런데 위 매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등록절차 등이 완료되지 않아 C과 피고는 1997. 1. 17.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 등부 1997년 제370호로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인증을 받았다.

나. 한편, C은 2016. 7. 25. 사망하였는데, 상속인들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1997. 1. 14.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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