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6.13 2017가단1009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분양하였는데, 주식회사 어웰종합건설이 이 사건 연립주택을 매수하였고, B이 위 연립주택의 분양권을 매수하였다.
이후 원고가 2016. 8.경 B로부터 이 사건 연립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매수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매수한 분양권의 공급자확인란에 날인을 해 주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연립주택에 대한 분양권이 있음을 이유로 위 연립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