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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가단26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99가소101622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8. 12.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주문 제1항 기재 집행권원에 기해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2018. 12. 27. 이 법원 D로 유체동산압류를 하였으나, 위 물건은 제3자인 원고가 2018. 8.경에 구입한 원고의 소유이므로, 그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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