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0. 8.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12. 피고로부터 부산 강서구 C 소재 부동산이 D개발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피고가 이주대책대상자로서 취득한 택지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8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에 기해 분양받는 택지의 수분양자 명의변경에 적극 협조하고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 택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고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9.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에 기하여 부산 강서구 E 대 255㎡를 분양받았는데, 위 토지는 2015. 12. 31.경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면적이 확정되고 확정지번이 부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중복소송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설령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중복소송에 해당한다
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