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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3.31 2020가단374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20. 7. 10. 약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가 갑 제 2호 증 기재와 같은 ‘ 합의 이행 각서 ’를 작성하였는바, 피고에게 그 각서에 따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 2. 인정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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