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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6 2016누75410
중국단체관광객유치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① 여행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 사건 지침은 헌법상의 법률유보원칙 및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고, ②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전담여행사 갱신처분의 평가기준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공표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며, ③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에 평가점수의 산정기준 및 지정취소되는 점수의 정도 등에 관하여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특히 원고가 저평가받은 분야(매출액, 전자관리시스템 참여정도, 고부가 특화지방상품유치실적 등)에 관하여 소명 내지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고, ④ 지정취소 내지 재지정신청거부의 공익상 필요가 절실하고, 이를 위한 평가항목의 설정 자체가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평가점수의 총점이 70점에 미달한다고 하여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개별 항목의 점수배분에 관한 합리적 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그 기준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 피고는 이 사건 지침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 사건 지침 제11조 등에서 정한 제재를 받지 않는 한 그보다 더한 제재조치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공익상 필요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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