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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3.17.선고 2016누69620 판결
중국단체관광객유치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6누69620중국단체관광객유치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청

구의 소

원고항소인

유한회사 대명해외관광

피고피항소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변론종결

2017. 2. 17.

판결선고

2017. 3. 17.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8.자로 원고에게 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①) 여행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 사건 지침은 헌법상의 법률유보원칙 및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고, ②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에게 평가점수의 산정기준 및 지정취소되는 점수의 정도 등에 대하여 고지한 바가 없으며, 특히 원고가 저평가받은 분야(매출액, 전자관리시스템 참여정도, 고부가 특화지방상품유치실적 등)에 관하여 소명 내지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위법이 있고, ③ 이 사건 처분의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들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은 사유(특히 전담여행사 지정 및 지정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받게 되는 이익 또는 불이익은 우리나라 법제가 중국단체관광 유치에 대하여 허가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익 또는 불이익이 아니라 중국이 자국민의 해외관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협정이 체결된 국가에 한하여 그 협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경우에만 자국민의 해외 관광을 허가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익 내지 불이 익이므로, 우리나라 법률로 그러한 내용이 규제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고, 102) 중국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전담여행사를 지정 및 지정취소함에 있어 그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고 내부적으로 구속받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행사하고, 비례 ·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게 행사하여 위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이를 두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석

판사서승렬

판사성충용

주석

1) 중국의 여행허가제도나 중국과의 협정내용의 변경에 따라 우리나라 법률의 제정이 필요없거나 또는

시급하게 이를 변경할 필요도 있으므로, 전담여행사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을 반드시 법률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적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또한 전담여행사 지정 제도는 중국의 법제와 대한민국의 필요가 결합하여 탄생한 제도에 불과하고 법

률유보 원칙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이러한 지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사업자도

중국 단체관광객을 상대로 여행업을 운영할 수 없는 결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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