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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7 2016누69620
중국단체관광객유치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① 여행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 사건 지침은 헌법상의 법률유보원칙 및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고, ②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에게 평가점수의 산정기준 및 지정취소되는 점수의 정도 등에 대하여 고지한 바가 없으며, 특히 원고가 저평가받은 분야(매출액, 전자관리시스템 참여정도, 고부가 특화지방상품유치실적 등)에 관하여 소명 내지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위법이 있고, ③ 이 사건 처분의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들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은 사유 특히 전담여행사 지정 및 지정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받게 되는 이익 또는 불이익은 우리나라 법제가 중국단체관광 유치에 대하여 허가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익 또는 불이익이 아니라 중국이 자국민의 해외관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협정이 체결된 국가에 한하여 그 협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경우에만 자국민의 해외관광을 허가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익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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