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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6.16.선고 2016누75410 판결
중국단체관광객유치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6누75410중국단체관광객유치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청

구의 소

원고항소인

싸이터코리아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변론종결

2017. 5. 26.

판결선고

2017. 6. 16.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8.자로 원고에게 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① 여행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 사건 지침은 헌법상의 법률유보원칙 및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고, ②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전담여행사 갱신 처분의 평가기준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공표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며, ③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에 평가점수의 산정기준 및 지정취소되는 점수의 정도 등에 관하여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특히 원고가 저평가받은 분야(매출액, 전자관리시스템 참여정도, 고부가 특화지방상품유치실적 등)에 관하여 소명 내지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고, ④ 지정취소 내지 재지정신청 거부의 공익상 필요가 절실하고, 이를 위한 평가항목의 설정 자체가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평가점수의 총점이 70점에 미달한다고 하여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개별 항목의 점수 배분에 관한 합리적 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그 기준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 피고는 이 사건 지침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 사건 지침 제11조 등에서 정한 제재를 받지 않는 한 그보다 더한 제재조치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공익상 필요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들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을 제31호증의 1, 2의 기재를 더하여 살펴보면,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은 사유(특히 전담여행사 지정 및 지정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받게 되는 이익 또는 불이익은 우리나라 법제가 중국단체관 광 유치에 대하여 허가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익 또는 불이익이 아니라 중국이 자국민의 해외관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협정이 체결된 국가에 한하여 그 협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경우에만 자국민의 해외 관광을 허가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익 내지 불이익이므로, 우리나라 법률로 그러한 내용이 규제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고,102) 중국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전담여행사를 지정 및 지정취소함에 있어 그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고 내부적으로 구속받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행사하고, 비례 ·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게 행사하여 위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이를 두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 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석

판사서승렬

판사성충용

주석

1) 중국의 여행허가제도나 중국과의 협정내용의 변경에 따라 전담여행사 지정이 필요없게 되거나 시급하

게 그 내용을 변경할 필요도 있으므로, 전담여행사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을 반드시 법률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적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또한 전담여행사 지정 제도는 중국의 법제와 대한민국의 필요가 결합하여 탄생한 제도에 불과하고 법

률유보원칙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이러한 지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사업자도 중

국 단체관광객을 상대로 여행업을 운영할 수 없는 결과가 된다.

3)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제재처분을 받지 않은 이상 그 이상의 제재처분(지정취소 내지

재지정신청 거부)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그러한 신뢰를 부여하였음

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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