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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1 2018노165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 B의 변호인은 2018. 11. 16. 자 항소 이유 보충 서를 제출하면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고도 주장하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의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 이유로 볼 수 없고(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등 참조), 달리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며,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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