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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2 2018노739
절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6개월 여에 걸쳐 다수의 주거 침입죄와 절도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죄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에 다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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