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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6 2018노14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항소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고 단기간에 다양한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3 인 중 2 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나머지 피해자 1 인에 대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고 재범한 점 등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 감경을 한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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