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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3 2018노3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 1, 3, 6의 가죄 : 징역 1년, 판시 제 2, 4, 5, 6의 나, 7 죄 :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2017 고단 1035 절 도의 점, 2017 고단 1164 중 각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고도 주장하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의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 이유로 볼 수 없고(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등 참조), 달리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며,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유가증권 위조죄 등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유가증권 위조죄 등으로 재판 받고 있던 중에도 이 사건 공문서 위조 및 동 행사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범행의 피해 규모가 크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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