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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5 2018노2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및 몰수,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 집행 종료 후 불과 2 달 후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명목상 대표자를 내세워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다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상 피고인으로 하여금 불법 게임 장 관련 범행을 할 수 있도록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다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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