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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5노351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는 ‘ 원심판결에 대하여 더 가벼운 판결을 받고자 항소장을 제출한다’ 는 취지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당 심 법정에서 ‘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횡령이 아니다’ 는 취지의 사실 오인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 취지의 항소 이유는 적법한 항소 이유로 볼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7,770만 원에 이르는 등 횡령한 금액이 많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은 양형에 있어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그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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