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39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6. 7. 29. 자 사기 피고인은 세종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댄스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위 댄스학원에서 피해자 B에게 ‘2,000 만원을 투자 하여 E를 함께 운영하자.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밸리 댄스 2 급 지도자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교육비 700만원을 주면 2016.12.까지 지도자 전문 자격증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교육비를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밸리 댄스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딸인 F 명의 G 계좌로 700만원을 교부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2016. 8. 10.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8. 1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세종시 H 빌딩 3 층 전체를 임차 하여 I를 운영할 예정이다.
임차 보증금이 1억원인데 5,000만원이 모자란다.
5,000만원을 빌려 주면 이를 보증금으로 지급하겠다.
대신 회원유치와 관리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채용하여 월 300만원의 임금을 주고, 원금은 1년 뒤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H 빌딩 3 층 전체를 임차하여 댄스학원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임차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월급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 계좌로 5,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J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