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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9 2017고단95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11 월경 부산 사상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 대출을 받아 5,5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 대출을 받아 갚겠다, 운영하는 가게 보증금도 있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 없어 5,5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였고, 종전에 운영하던 주점은 보증금이 3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3개월 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22. 100만 원, 2015. 11. 23. 5,400만 원 등 총 5,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보증금에 대한 피의자의 전화 진술)

1.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년 11 월경 부산 연제구 F에서 분식집을 운영하였는데, 분식집을 개업하면서 종전에 운영한 거제시 소재 주점의 임차 보증금 300만 원을 모두 소비하였는데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주점의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이 남아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본인 명의로의 추가 대출 외에 단기간에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다른 대책이 없는데도 피해 자로부터 5,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차용 이후의 정황을 살피면, 피고인은 본인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 사건 차용금과 별도로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아 계좌에 보관한 3,000만 원을 2016. 1. 11.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반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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