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 D, E에 있는 F 오피스텔 8 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8. 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F 오피스텔 건물 1 층을 임대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230만 원에 60개월 동안 임대해 줄 테니 J으로부터 F 오피스텔 건물 1 층의 K 마트를 인수 받아라.
” 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 자가 위 F 오피스텔 건물 1 층을 임차하면 K 마트를 인수하여 정상적으로 마트를 운영할 수 있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임차 보증금도 제대로 지급 받게 해 줄 수 있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오피스텔에는 실질적인 채무 10억 1,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합계 약 14억 원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임대되어 있었으며, 그 외의 개인 채무가 약 32억 원이 있는 반면에 운영하던 ‘ 주식회사 L’ 의 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여 자산보다 초과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위 F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가고, 개인 파산을 신청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임차 보증금 5,000만 원을 받고 위 F 오피스텔 1 층을 임대하더라도 임차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고, 피해자가 K 마트를 인수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8. 경 15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7. 24. 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임차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5. 7. 8. 경 1,000만 원을, 2015. 7. 15. 경 1,000만 원을, 2015. 7. 24. 경 8,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는 등 J에게 K 마트의 시설 권리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송금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