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지간이다.
1. 피고인들은 2007년 경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려 강원 인제군 E 소재 F 펜션을 운영하더라도 펜 션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분배하여 주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로부터 펜 션 운영에 필요한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고 2009. 4. 18. 15:00 경 서울 광진구 G 소재 피해자의 집에 함께 찾아가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F 펜션을 임차 하여 펜 션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임차 보증금 1,5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한 부천의 목사가 갑자기 돈을 투자하지 않아 계약금 1,500만 원을 날리게 되었다.
임차 보증금으로 사용할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펜 션 운영하여 생긴 수익금 중 30%를 지급하여 주고,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4. 20. 1,000만 원, 2009. 4. 27. 4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그 무렵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F 펜 션 임차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H 펜 션 임차 보증금을 이미 I으로부터 빌려 임대인에게 지급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H 펜 션 임차 보증금 용도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임차 보증금 용도가 아닌 선 지급 월세 및 F 펜 션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며 빌린 돈을 임대차계약 종료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펜 션 운영에 따른 수익금의 5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 중순경 전항의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우리 부부가 F 펜 션 외에 H 펜션도 빌려 운영을 하려고 한다.
H 펜 션 임차 보증금과 운영비로 사용할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고 원금은 H...